박나래가 환경부 행정지도 처분 받은 '의외의 이유'
2019-03-19 09:40
add remove print link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 씨가 제작한 물건이 문제가 돼
개인 사용은 괜찮지만 선물일 경우 환경부 승인받아야
방송인 박나래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향초 때문에 환경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19일 동아일보는 "환경부가 박나래 씨에게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나래 씨가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이유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맥주잔 향초 100개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환경 당국은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만든 '맥주 캔들'이 법 위반이라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다. 매체는 "수제 향초를 만들어 직접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나래 씨는 지난해 11월 방영된 '나 혼자 산다'에서 독학으로 배운 향초 제조법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팬 미팅에 앞서 실제 맥주처럼 보이는 향초를 만들어 선물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흑맥주, 초대형 맥주를 비롯해 거품까지 그대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향초를 제작했다.
'나 혼자 산다' 방송 이후 유튜브, SNS 등에서는 맥주 향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다수 게재되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박나래 씨는 법 위반 통보를 받고 선물한 향초를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