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권 수표 위조한 60대가 사용한 방법
2019-03-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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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서 위조수표 보여주고 지불능력 있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된 주모씨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인터넷에 떠도는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출력해 카센터에서 사용한 6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개인화물 운송업자 주 모(60)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100억 원권 수표 이미지 파일을 발견해 이를 집에서 출력하고, 올해 1월 장안동의 한 카센터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수리비가 800만 원이 나오자 위조수표 뒷부분을 가려 카센터 주인 A씨에게 1천만원짜리 수표인 것처럼 보여 줬다.
이후 수표가 든 가방을 카센터에 맡긴 주씨는 '시운전을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주했다.
당초 이를 전문적인 수표위조범의 소행으로 본 경찰은 주씨를 체포할 당시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했으나 특별한 장비 없이 인터넷 검색과 프린터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표를 받은 경우 은행에 알아보는 등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행사할 목적 없이 수표를 위조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가짜 수표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