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SES 출신 슈가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한 말
2019-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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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그룹 SES 출신 슈,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법원 나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창피했다”고 심경 밝혀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슈는 마카오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억 9000만 원대 규모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해왔으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전에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은 참작 사유가 됐다.
선고 후 법정을 나온 슈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슈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