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 '국내산' 똑같은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는 원산지 표기

2019-01-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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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에서 포장하면 국내산
국내산, 국산은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

원산지 표기법 중 '국산'과 '국내산'이 의미하는 정확한 정보가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1항)에 따라 국산 농산물, 국산 수산물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소는 6개월, 돼지는 2개월, 닭은 1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면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 가능하다.

또 호주나 기타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국내로 수입해서 3개월 이상 사육된 돼지의 삼겹살 역시 '국내산'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이처럼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전환 됐을 때는 쇠고기 : 국내산 육우(출생국 : 호주)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단 '한우'는 국내에서 나고 자란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른 품종이나 외국에서 생우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사육된 소는 한우라고 부르지 않는다.

농산물 같은 경우 동일 작물, 동일 품종이라도 재배지역, 기후, 토질, 재배방법, 시기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지 개념인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를 예로 들면 중국에서 자란 배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양념, 포장했다는 말로 배추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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