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춘천식구파' 두목 형량 3년이나 높인 이유

2018-11-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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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지금까지도 핵심적인 수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춘천식구파' 두목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형량이 오히려 3년이나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7일 춘천식구파 두목 A(4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춘천식구파는 강원도 춘천지역 4개 토착 폭력세력을 모아 결성됐다. 두목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범죄단체 구성원이 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극심한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단체를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춘천식구파 수괴로서, 조직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 범죄단체로 거듭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식구파 조직원들은 피고인 위세 등을 믿고 각종 이권 개입과 폭력 범죄를 자행했으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핵심적인 수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춘천식구파 두목 A씨는 지난 2011년 6월 결성식 열고 범죄 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조직적·폭력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유흥업소 관리, 보도방 영업 등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

춘천식구파 일부 조직원은 나이트클럽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위해 경쟁 업체 영업도 방해했다.

또 주점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을 동원해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강남 범서방파'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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