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2018-10-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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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 된 남성이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어제(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허가로 A 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자 A 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범행 당시 곰탕집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실제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A씨가 법원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A 씨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며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 여성 역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