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생각하는 '서울대 법인화'

2011-05-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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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가 트위터를 통해 '서울대 법인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가 트위터를 통해 '서울대 법인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동료교수들이 부탁한 '서울대 법인화 반대 1인 시위'를 거절하는 등 그동안 서울대 법인화 반대 투쟁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을 들어, 대학본부는 이 법안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 서울대 법인화법이 한나라당 주도로 '날치기 통과'된 점, 대학자치 훼손과 기초학문 홀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30일 밤 서울대 법인화 반대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대학본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서울대 법인화법을 수용한 뒤 법 개정을 하자는 조 교수의 주장과 달리, 점거농성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현행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교수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은 이렇다.

"어제 밤 서울대생 비상총회 후 일군의 학생들이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와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번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많다.

현행 서울대법인화법은 날치기 통과라는 절차적 문제점 외에,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될 위험, 수익 중심의 대학운영으로 기초 학문이 홀대받을 위험 등을 안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전이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본부로서는 법이 통과된 이상 이 법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상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농성 해산을 위해 경찰을 부르는 우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농성중인 학생들은 농성 기간 중 절제된 태도를 견지하길 바란다.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공개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대 본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본부와 대화하길 바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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