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 승소했습니다” 판결문 공개한 박진성 시인
2018-07-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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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문 게시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9일 오후 박진성(40) 시인이 한국일보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 선고 판결문을 일부 공개했다. 앞선 지난 18일 그는 소송을 낸 지 1년 6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일보에 해당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박 시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2시간 동안 '박진성 시인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띄워야 한다. 한국일보가 운영하는 SNS 페이지에도 박 시인 관련 기사 게시물은 삭제되어야 하며 SNS 페이지에도 정정보도문이 게재돼야 한다.
박진성 시인은 법원이 '명백한 허위 보도', '트위터상의 일방적 폭로에 대한 일체의 확인 과정 전무',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점'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인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2016년 10월 박 시인은 작가 지망생들을 성희롱하고 습작생 중 한 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혹은 한국일보에서 처음 기사화됐다. 박 시인은 의혹을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2월 소송에 나섰다.
지난 17일 박 시인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인터넷 방송을 하며 괴로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