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회사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사실
2018-04-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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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성격과 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5월 1일,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무 성격과 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용주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한마디로 사장님이 "쉬자"고 결정하면 그날은 휴일이 된다. "열심히 일하자"고 말하면 그날도 출근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수당 문제를 잘 체크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관계로 출근할 경우 고용주는 통상임금의 50~100%에 해당하는 수당(추가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8시간 이내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의해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별도의 수당이 나오지 않으면 고용주가 법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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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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