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죄 저질렀다” 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게 15년 구형

2018-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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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씨 등 유족 측은 선처 의사를 전한 상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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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범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송선미 씨 남편 살해 혐의를 받은 조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범인 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조 씨는 송선미 남편 외조부의 재산을 노린 곽모 씨 등에게 청부를 받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최후 진술했다.

송선미 씨 등 유족 측은 "피고인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선처 의사를 전했다.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쯤 조 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이자 송선미 씨 남편인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송선미 씨 남편의 사촌 곽씨가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며 청부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16일에 이뤄진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