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로명 상세주소’부여에 적극 나서

2018-03-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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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554동 대상 직권 부여, 상가 등 추진 계획 "광양시

"지금까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554동 대상 직권 부여, 상가 등 추진 계획 "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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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해 3월 개정돼 시행 중인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1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층·호수까지 도로명주소로 부여하였으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동·층·호수를 상세주소로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다가구주택·원룸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로 원룸과 다가구주택 2,554동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으며, 2단계로 상가 등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불편을 겼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편물과 택배 배송 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시간과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응급상황이나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시는 시민들의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해줄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월 9일 광양5일시장에서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도로명 주소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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