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한다”
2018-0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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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년 안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SBS '8뉴스'는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1~2년 안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제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홍 실장은 '요건 미달 시 거래소를 폐쇄하는 안이냐, 아예 전체 거래소를 폐쇄하는 안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홍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투기근절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