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4명 전과 기록을 살펴봤다 (해명 포함)
2017-04-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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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대 대선이 보름 남았다.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가정에 선거공보
19대 대선이 보름 남았다.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가정에 선거공보물을 발송했다.
공보물에는 은근히 눈길을 끄는 '읽을 거리'가 있다. 후보 전과 기록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각각 폭행, 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사기, 상해 등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전과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대통령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일을 추구하다가 전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도 '전과 기록'이 있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배경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다.
대선 후보 14명 전과 기록 및 소명서 내용을 모아봤다. 최근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한 기호 13번 김정선 후보는 제외했다.
1. 기호1 문재인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과 기록은 2건이다. 그는 지난 1975년 유신 반대 시위를 하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 '유신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4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당시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 청문회에 불참했다. 그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었고 청문회 전에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불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 기호2 홍준표
홍준표(62)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전과가 1건이다.
지난 1998년 홍준표 후보는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00년 특별 복권됐다.
3. 기호3 안철수
안철수(55)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과가 없다.
4. 기호4 유승민
유승민(59)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전과가 없다.
5. 기호5 심상정
심상정(58)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과가 2건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 후보는 이를 "지난 1985년 6월 전두환 정권 노동탄압에 맞서 벌어진 구로 동맹파업 사건 관련 전과"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심 후보는 지난 2003년 '일반 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6. 기호6 조원진
조원진(58)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92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후보는 별다른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7. 기호7 오영국
오영국(59) 경제애국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7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982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영국 후보는 "계열사 중 대표이사 일을 해결해 준 일"이라며 "대표이사 경영 중 일어난 사건을 도와주려는 생각에 대신 책임을 지고 벌금을 냈다"라고 해명했다.
8. 기호8 장성민
장성민(53) 국민대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08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후보는 "라디오 방송을 하며 이미 주요 신문과 방송 등 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됐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국민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방송했던 부득이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9. 기호9 이재오
이재오(72) 늘푸른한국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74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91년에는 '공용서류 손상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991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 후보는 "30년 간 민주화운동에 온몸을 바친 결과"라며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민주화운동을 위해 운영하던 민족학교를 군사정권이 해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소한 것으로 오해 여지가 없길 바란다"라고 해명했다.
10. 기호10 김선동
김선동(49)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 국회회의 장소동'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사용하던 당비 납부 CMS 인출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10년이 지나 뒤늦게 기소한 사건"이라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재임(2006~2007) 동안 당비 수입 및 지출계좌를 성실히 신고했고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퇴임 후 3년이 지나 기소한 표적탄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한미FTA 날치기 강행처리에 맞서 한미FTA로 흘리게 될 대한민국 서민들 눈물을 전달하고자 불가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건"이라며 "그 결과 의원직을 잃었다"라고 설명했다.
11. 기호11 남재준
남재준(72)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는 전과가 없다.
12. 기호12 이경희
이경희(43) 한국국민당 대선 후보는 전과가 5건이다. 그는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5년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에는 '업무방해·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지난 2012년에는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4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전과 기록이 "부동산 개발업 및 임대업, 기타 사업 영위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13. 기호14 윤홍식
윤홍식 후보 인스타그램
윤홍식(43) 홍익당 대선 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다.
14. 기호15 김민찬
무소속 김민찬(59) 대선 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