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논란 조항 두 가지 1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정부
2017-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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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부가 논란이 됐던 전안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정부가 논란이 됐던 전안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인 전안법에서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비치 의무'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조항을 1년간 유예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논란이 된 두 가지 조항에 따라 KC 인증 게시를 의무화하면 영세 상인, 구매대행업자, 소비자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전안법 시행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산자부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산자부는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추고, 그 기간 동안 업계와 협의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는 예정대로 28일 시행한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산자부는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인 것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항 두 가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시키면 1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앞서 전안법이 시행되면 KC 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으로 확대되고, 인증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들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오며 민원이 끊이지를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