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메인 구입 학생이 받은 위로금 액수

2016-0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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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6006.13달러(약 726만 원)" '구글' 도메인을 샀던 학생이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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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13달러(약 726만 원)"

'구글' 도메인을 샀던 학생이 구글 측에게 받은 위로금 액수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9월 미국 대학생 산메이 베드(Sanmay Ved)에게 일어난 '해프닝'을 보도했다. 그는 과거 구글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장난으로 구글 웹사이트 거래 사이트에서 '구글닷컴(Google.com)' 도메인을 검색했다. 이때 도메인은 거래 가능한 상태로 풀려 있었다. 그는 12달러에 구글닷컴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후 구글 보안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보안팀은 "시스템 오류로 구글닷컴이 거래 가능한 도메인 목록에 올라와 있었다"며 그에게 도메인 거래 취소 소식을 알렸다. 이후 그가 구글을 구입할 때 들였던 12달러(약 1만4500원)를 돌려줬다. 위로금으로 6006.13달러(약 726만 원)도 함께 지급했다.

왜 6006.13달러(약 726만 원)를 줬을까? 미국 IT 매체 더 버지는 이에 대해 구글 철자를 이유로 들었다. 구글(google) 철자 하나하나를 모양이 비슷한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위로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인도 학생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이에 구글 측은 지급하려던 보상금 2배를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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