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 구해줬다가 경찰서까지 간 사연"

2014-1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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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lrclub.com 캡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다. "위급한

[www.slrclub.com 캡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다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히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더라'는 사연이 종종 전해진다.

1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SLR 클럽'에 올라온 글 역시 이런 사연이다. "방금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은 현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분을 사며 확산되고 있다.

SLRCLUB, 디지털 사진가를 위한 커뮤니티

사연은 이렇다.

글쓴이의 부모님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 옆자리 아이가 목에 뭔가 걸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을 발견했다.

글쓴이 아버지가 뒤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주먹으로 명치를 눌러 토하게 했고, 이후 자신의 차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글쓴이는 "다행히 토해내서 살 수 있었다는 소리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돌아가려는데, 아이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 엑스레이 등 의사 진료를 다시 받았다"며 "의사는 그냥 통증일 뿐이라 했는데, 아이 부모님이 치료비를 보상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부모가 "애 잘못됐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까지 말해 "결국 경찰을 불렀고 나에게 연락이 왔다. 이게 합의해줘야 하는거냐"며 상황을 설명했다.

글을 올린 이후 글쓴이는 경찰서에 다녀왔고, 다행히 사건은 잘 해결됐다.

아이를 진료한 의사가 직접 경찰서로 전화해 "위급 시 처치한 행위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상처나 후유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해서 남을 도우려다 '상처받은 마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는 "60 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부모님인데 아버지는 얼마나 분하셨으면 손을 아직도 떠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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