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관계 뒤 5000만원 받은 혐의' 유죄 판결
2014-08-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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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에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 둘을 연결해 준 브로커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00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관련 재판은 지난 2월 19일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총 5번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6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고, 이날 선고에서 이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