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조웅목사 영상 심의회의' 퇴장이유
2013-0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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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웅 목사 영상' 삭제를
[사진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웅 목사 영상' 삭제를 결정한 가운데, 심의결정 회의 도중 퇴장한 박경신 고려대 교수(@unbeatenpath) 가 "이번 심의는 다른 사건 심의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 야당추천 위원인 박 교수는 22일 오전 필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인 명예훼손' 관련 영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삭제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일반인들이 명예훼손 관련 삭제요청을 하면 보통 1주~2주 걸려 심의가 진행된다"며 "정확한 안건 검토를 위해 심의결정 회의 이틀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을 줘서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이번 '조웅 목사 영상' 안건은 회의 2시간 전에야 위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심의 규정 제3조에 신속성의 원칙이 있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 명예훼손'에 한해서는 긴급 사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의 규정 '제3조 신속성의 원칙'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미군에 의한 조작"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때 적용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조웅 목사 동영상'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는 21일 긴급 회의를 열어 조 목사의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