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학교·은행·병원·택배 휴무일까?
2025-04-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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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주요 기관 휴무 여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 학교, 은행, 병원, 택배 등 휴무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무 여부
이날 국내 증시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전 부문이 휴장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까지 모두 해당된다.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역시 문을 닫는다.
◈ 근로자의 날 학교, 휴무 vs 등교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등교한다. 교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의 날 은행 영업 하나요?
대부분의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문을 닫는다. 민간 금융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공서에 위치한 일부 은행 점포는 정상 영업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근로자의 날 병원 근무 하나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평소처럼 진료한다. 반면, 개인 병원과 약국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 근로자의 날 택배 휴무 여부
택배 기사와 배달 플랫폼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배송과 배달 서비스는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노동절’에서 유래했다. 한국에서는 한때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권익과 복지를 높이며,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