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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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운명, TV로 생생하게 본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대법원은 30일 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5월 1일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대법정 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내부 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TV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이 해당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판결 결과가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특정 피고인의 판결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미 대법원은 2020년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같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확정 절차를 거쳐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선고는 오는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주요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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