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일인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 받아야

2025-04-30 10:05

add remove print link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다.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민간기업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쉰다. 병원, 호텔, 제조업체 현장처럼 교대근무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이날도 근무가 이뤄진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일상이 펼쳐지는 이유는 법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국공립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 소속 교사라고 해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에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출근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법정 유급휴일인 5월 1일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  / 네이버 달력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 / 네이버 달력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다. 만약 이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이 기본임금 외에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일급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8시간 일한 경우, 1.5배인 15만 원을 받아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돼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된다.

참고로, 공휴일과 유급휴일은 동일하지 않다. 설날이나 추석처럼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으로 운영되거나 별도로 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면, 이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된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