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일인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 받아야
2025-04-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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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다.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민간기업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쉰다. 병원, 호텔, 제조업체 현장처럼 교대근무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이날도 근무가 이뤄진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일상이 펼쳐지는 이유는 법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국공립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 소속 교사라고 해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에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출근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법정 유급휴일인 5월 1일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다. 만약 이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이 기본임금 외에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일급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8시간 일한 경우, 1.5배인 15만 원을 받아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돼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된다.
참고로, 공휴일과 유급휴일은 동일하지 않다. 설날이나 추석처럼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으로 운영되거나 별도로 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면, 이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된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