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박정현 의원, 벌금 출연비율 8% 상향 추진

2025-04-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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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원 추가 재원 확보 기대”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나선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박정현 의원, 벌금 출연비율 8% 상향 추진<자료사진> / 뉴스1 , 의원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박정현 의원, 벌금 출연비율 8% 상향 추진<자료사진> / 뉴스1 ,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벌금 출연 비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약 240억 원의 추가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 일부 벌금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으며, 이 중 정부 출연 벌금이 가장 안정적인 재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범죄 양태가 복잡하고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납부 대상 벌금 6조 8,062억 원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17.5%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953억 원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활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조승래, 한창민, 박홍배, 박균택, 문진석, 이학영, 김현정, 노종면, 이재정,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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