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박정현 의원, 벌금 출연비율 8% 상향 추진
2025-04-29 13:59
add remove print link
“240억 원 추가 재원 확보 기대”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나선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벌금 출연 비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약 240억 원의 추가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 일부 벌금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으며, 이 중 정부 출연 벌금이 가장 안정적인 재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범죄 양태가 복잡하고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납부 대상 벌금 6조 8,062억 원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17.5%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953억 원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활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조승래, 한창민, 박홍배, 박균택, 문진석, 이학영, 김현정, 노종면, 이재정,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