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29일 전해진 소식
2025-04-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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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인 이다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5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승기의 장인인 이 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등 상장사 2곳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들 상장사로부터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에는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이승기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렸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이 이승기의 장인 이 씨를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가 밝힌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다음은 29일 이승기가 밝힌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