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사고 지원 강화

2025-04-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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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보장 1,500만 원으로 상향…개 물림 치료비도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150만 원까지…시민 체감형 안전망 구축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 / 세종시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 / 세종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의 재난·사고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지급 범위를 개편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가 부담한다.

이번 개편으로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 지급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지급 대상 의료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까지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등 항목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이뤄진다.

야생동물(포유류·뱀·벌)로 인한 피해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야생동물 피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가능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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