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1500만 원 벌금형에 항소
2025-04-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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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은 2심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문 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