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촬영+제주도 여행' 무료라더니 100만원 증발…신종 사기 주의보

2025-04-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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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가정의 달 맞아 가족사진 상술 피해 주의 강조

무료 가족사진 촬영을 미끼로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이나 액자 제작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AI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사진
기사 내용을 토대로 AI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사진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 준다고 한 뒤 다른 부가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은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운 뒤에도 5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으며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 원을 입금한 뒤 일주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다른 피해자도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 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 때문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과거에도 무료 가족사진 촬영 상술에 대한 피해가 상당했다. 'X'(옛 트위터)에는 네티즌들의 피해 경험담이 잇따라 쏟아지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 삼촌 얘기.. 내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아무리 이벤트 당첨이라고 해도 조건이나 추가 금액 안 붙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는데 결국 가서 100만 원 썼다. 할머니 영정 사진도 있고 돈도 우리 부모님이 내는 건 아니라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이거 사기였구나. 나도 이거 당해봤다. 85만 원 정도? 책 만드는 걸로 당함. 어처구니없었는데 책 만드는 데 80만 원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XXXX들이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이거 우리 엄마가 당했다. 처음 들었을 때 매우 찜찜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의상 퀄리티도 매우 쓰레기(엄마가 입은 드레스가 장식 다 너덜거리고 난리도 아니었다)인데 가격은 욕 나오게 비쌌다. 정말 뜯어말리고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듯해서 제일 작은 거로만 했다", "나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아빠한테 이벤트 당첨됐다고 가자고 했다가 사진 비용 100만 원 넘게 나와서 석고대죄했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네티즌은 "이거 인스타 광고로 무슨 사진협회에서 무료로 사진 찍어주고 제주도 여행권에 보트 뭐시기 이런 거까지 받아 갈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응모하라고 폼 뜨더라"라며 구체적인 상술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AI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사진
기사 내용을 토대로 AI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사진

다만 피해 사례의 증가에도 환불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법률과 시험검사,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해 합의를 권고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금전을 편취해야 성립되는데 소비자가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성립하기 어렵다. 기망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해 돈을 지급한 탓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왜 지급했는지 해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이나 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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