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인 줄 알았는데…다들 어리둥절, 유해동물로 지정된 '뜻밖의' 야생동물
2025-04-28 15:03
add remove print link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종인 줄 알았던 뜻밖의 동물

예쁘고 귀여운 이름과 생김새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멸종위기종으로 생각해 왔으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뜻밖의 동물이 있다. 바로 한국에서 서식하는 '꽃사슴'이다.
눈망울이 예쁜 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지자체는 피해 상황과 개체 수 등을 조사해 포획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됐다. 수입된 개체 가운데 일부가 유기된 뒤 수가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이 없는 상황이다. 꽃사슴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리면 고열·두통·근육통 등에 시달리고 심하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섭식하는 꽃사슴이 농작물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일으키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식생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야생유해동물로 지정되는 꽃사슴은 서식 밀도가 높아 농작물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준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178마리 꽃사슴이 각각 서식하고 있다.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국내 서식 밀도는 1㎢당 7.1마리지만 안마도와 굴업도의 꽃사슴 서식 밀도는 1㎢당 162마리와 104마리에 달한다. 안마도의 경우 최근 5년간 꽃사슴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1억 6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도 정해졌다.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며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파충류와 양서류만 취급하면 50개체와 100개체)하면 기초지자체장에게 허가받도록 하고 개체관리와 시설조성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자체장은 야생동물 영업장을 점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만 가능하다. 단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