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주말표 취소수수료 오른다... 출발 임박 시 최대 20%, 5월 28일부터
2025-04-27 20:53
add remove print link
부정승차 부가운임 10월부터↑... 열차 내 소음·악취 유발 시 탑승 제한 신설

KTX, SRT 등 열차 좌석을 미리 다량 확보한 뒤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이른바 '얌체 환불'을 막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취소수수료(위약금)가 대폭 강화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도 개편되며, 열차 내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한문희), ㈜에스알(SR, 사장 이종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 개편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여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주말(금~일) 및 공휴일 열차는 출발 하루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400원에 불과하고, 출발 직전까지 취소해도 최대 10% 수준이어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좌석을 선점했다가 뒤늦게 환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작 열차가 필요한 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철도 운영사들은 주말·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400원이지만, ▲1일 전에는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직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한 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 개편안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열차 내에서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https://www.korail.com)과 에스알(www.srail.or.kr) 누리집에서 오는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개편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이번 약관 개정은 실수요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