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달라진다…기차 이용객이라면 '필수 확인'하세요
2025-04-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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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방지, 위약금 강화
주말 열차표를 대량 구매한 뒤 출발 직전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이 기존 10%에서 20%로 강화된다.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기준운임만큼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27일 열차 좌석 비효율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위약금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편된 위약금 체계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전 이후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 기준은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친 후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면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하면 기존 기준운임의 0.5배가 아닌 1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매한 후 장거리로 연장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적용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정승차한 경우 기준운임 5만9800원에 부가운임 5만9800원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표를 예매한 뒤 부산까지 이동한 경우, 기준운임 5만9800원에 대전~부산 구간 부가운임 3만6300원이 추가돼 9만6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된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 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