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사기 혐의로 피소… 어제(25일) 전해진 소식

2025-04-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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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전 대표·주주,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가수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2015년 10월 22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2015년 10월 22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매체에 따르면, 최근 박효신은 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7일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러브엔터) 전 대표 A 씨와 주주들은 박효신을 상대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 씨, 그리고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스포티비뉴스에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자신의 측근 B 씨를 앞세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는데도 고소인들 소유 주식이 자신 명의로 신탁된 것처럼 속여 '자신이 주식의 진짜 소유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박효신은 고소인들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편 3명을 이사로 선임했고, 2023년 8월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해 A 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식 2만 3300주에 대한 의결권, 소유권, 배당권 행사에 손해나 손해 위험이 발생했다고 스포티비뉴스에 전했다.

박효신 측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전 대표가 글러브엔터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소속사 측은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박효신과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합의 과정을 거쳤고, 박효신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면서 양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2008년에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의 계약 문제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겪었다. 2014년에는 인터스테이지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해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2019년에는 사업가 C 씨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승용차와 손목시계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편, 박효신은 다음 달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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