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30장' 김호중,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5-04-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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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직후 상황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고력과 판단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이 모습을 감춘 사이, 매니저가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대신 인정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 의혹도 나왔다.

결국 김호중은 17시간 만에 경찰에 나타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고 직전 음주 정황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되자 뒤늦게 시인했다.

경찰 출석 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장면이 포착돼, 이른바 ‘술타기’ 방식으로 음주 혐의를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김호중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 100장을 냈고, 선고 전에도 30장 넘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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