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

2025-04-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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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재기수사 결정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손 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재기수사 결정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에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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