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수련 24시간 이내로 줄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전공의법'

2025-04-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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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2015년 제정됐다. 전공의는 의사이자 수련생이라는 이유로 주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 법이 생긴 이후에도 주당 최대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고, 이를 어겨도 과태료 500만 원이 최대였다. 이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수련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당 수련시간은 60시간 이내,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응급 상황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던 예외 조항도 없앴다.

임신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했다. 전공의 한 명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고, 포괄임금 계약도 막는다. 수련 환경을 평가하는 위원회에는 전공의 대표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도 높였다.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일부 사례는 1000만 원까지 올렸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공의는 일반 근로자보다 2배 가까이 더 일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이지만, 전공의는 77시간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2019년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 그는 당시 24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고, 이후에도 12시간 더 근무할 예정이었다. 별다른 질환은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전공의들은 단순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련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현장에서는 수련 부담이 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박주민 의원은 "전공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료현장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협회 등과도 꾸준히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제안한 ‘정부-국회-의료계 대화 테이블’ 구성에 동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문제는 의료 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일”이라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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