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막는다…대전시,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2025-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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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상향, 보증 가입일 따라 차등 적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병행…제외 대상 확인 필수

대전시,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으로 상향<자료사진> / 뉴스1
대전시,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으로 상향<자료사진>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에도 이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돼 실질적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지원 강화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이들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외국인과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동일 자치구 내 2년 이내 재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는 전세 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통해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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