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출신 강동희, 24일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2025-04-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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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감독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왕년의 농구스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왕년의 농구스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왕년의 농구스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관련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강동희(59) 전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독은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2명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동희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 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강 전 감독은 현역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활약한 한국의 대표적 농구스타 가운데 한 명이다. 은퇴 이후에는 프로농구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던 강 전 감독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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