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삼아 해봤다가 큰일 난다…한국에선 완전 '불법'이라는 낚시 기술
2025-04-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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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나 작살 등 이용해 물고기를 직접 쏘아 잡는 방식
겉보기엔 단순 취미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실제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낚시 방식이 있다.
바로 '보우피싱(Bowfishing)'에 대한 이야기다.
보우피싱은 활이나 작살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직접 쏘아 잡는 방식을 뜻한다. 이 방식은 미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선 조건부로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현행 법률상 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을 사용하는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활, 작살, 수중총과 같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작살류 사용이 금지돼 있고, 바다에서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인이 작살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나 상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보우피싱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 번만 위반해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적발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레저나 액티비티 정도로 인식하고 무심코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보우피싱이 합법이긴 하나, 조건이 까다롭다. 텍사스나 네브래스카 같은 주에서는 외래종이나 잡어 등에 한해 보우피싱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스포츠피싱 대상으로 지정된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도시 내 수역이나 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되며, 화살에 낚싯줄을 연결하는 등의 안전 규정도 존재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지정된 내륙 수역에서 외래종인 잉어에 한해 보우피싱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낚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낮 시간대만 허용되고 인공조명은 금지된다. 해안이나 국립공원 내 수역에서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보우피싱이 대부분 금지돼 있다. 각국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작살이나 활을 이용한 어획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허가되지 않으며, 2026년부터는 유럽 전역에서 레크리에이션 어업에 대한 등록 및 어획량 신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일본은 보우피싱을 명확히 금지한 법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수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현별로 낚시 도구에 대한 규정이 다르며, 활이나 작살은 허가된 어구로 분류되지 않는다. 수중총은 아예 금지돼 있고, 고무줄 작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한된다. 활을 들고 수역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다.
중국은 더욱 엄격하다. 최근 어업법을 개정하며 ‘허가된 어구’ 이외의 도구는 생산, 유통, 사용 자체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활이나 작살은 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위반 시 최대 5만 위안(약 979만 원) 이하의 벌금, 어구 몰수, 어업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전기, 폭약, 독극물 등과 함께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도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다.
결론적으로 보우피싱은 한국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다. 잘못된 정보나 외국의 영상 콘텐츠 등을 보고 무심코 따라 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므로, 여행 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국가 법령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낚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즐겨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