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2025-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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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료사진. / 김두관 캠프 제공-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자료사진. / 김두관 캠프 제공-뉴스1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직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태국 내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다. 검찰은 이 인사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호의를 기대하며 가족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씨는 태국 근무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급여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총 2억2300만 원을 수령했다. 당시 그의 배우자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역시 태국에 동행했으며, 부부가 현지에서 체류한 동안 해당 자금이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에서 지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상적인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 재직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된 이익이라 판단하고 이를 뇌물로 간주했다. 이 전 의원이 제공한 금전적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공적 영향력을 고려한 뇌물 수수로 본 것이다.

다만 해당 사건 직접 당사자인 문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급여 및 주거비 수령의 수혜자였지만, 이에 대한 사전 공모나 청탁의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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