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처벌...운전자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 전해졌다
2025-04-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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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이 알려졌다.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수법을 동원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뒤, 고의로 술을 추가로 마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처벌이 어려웠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에만 상습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 41대를 압수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적극적인 차량 압수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운전자들의 법령 숙지가 중요해진 가운데,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예고되고 있다.
■ 아울러 알아두면 좋은 '음주운전 예방법'
음주운전은 단속 이전에 반드시 예방돼야 할 범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과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마신 날은 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며,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다.
음주가 예정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리운전, 인근 숙박시설 이용 등 대체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권장하며 관련 캠페인을 지속 운영 중이다.
또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 전날 과음한 경우 수면을 취해도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침 출근길에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승자나 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음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차량 열쇠를 넘겨주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엄중하게 단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