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처벌...운전자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 전해졌다

2025-04-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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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이 알려졌다.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경찰청은 23일,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수법을 동원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뒤, 고의로 술을 추가로 마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처벌이 어려웠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에만 상습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 41대를 압수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적극적인 차량 압수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 뉴스1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 뉴스1

운전자들의 법령 숙지가 중요해진 가운데,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예고되고 있다.

■ 아울러 알아두면 좋은 '음주운전 예방법'

음주운전은 단속 이전에 반드시 예방돼야 할 범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과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마신 날은 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며,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다.

음주가 예정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리운전, 인근 숙박시설 이용 등 대체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권장하며 관련 캠페인을 지속 운영 중이다.

또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 전날 과음한 경우 수면을 취해도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침 출근길에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승자나 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음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차량 열쇠를 넘겨주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엄중하게 단속 중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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