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났다…집에 이 간장 있는 분들, 당장 섭취 중단해야 한다
2025-04-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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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간장 제품 회수 조치

해당 간장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처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간장 제품에서 검출된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주요 내용이다.
(3-MCPD 초과 검출된 혼합간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 진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지난 18일 철회했다.
지난 2일 진주시청이 해당 업체의 에나활성미네랄A를 회수할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