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2명, 이번 달 월급 지급액 줄어든다 (이유)
2025-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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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직장인 1030만명 평균 20만원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산해 고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정산은 지난해 소득 변동을 반영한 것이다.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호봉 승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정산 대상은 총 1656만 명의 직장 가입자다. 이 중 소득이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을 환급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는 273만 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 없이 기존 보험료를 유지한다.
이번 정산으로 공단이 징수하는 총액은 3조 3687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23년 정산액 3조 925억 원보다 8.9% 증가한 것이다. 2022년 정산액 3조 7170억 원과 비교하면 9.4% 감소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달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하지만 사업장이 매번 소득 변동을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후 다음 해 4월 실제 소득 변동을 반영해 1년 치 보험료를 정산한다. 추가 납부금액은 일시불로 고지되지만 월 보험료보다 큰 경우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직장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시 별도의 이자가 붙지 않는다.
공단은 올해 국세청과의 협약을 통해 정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일부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을 처리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산된 인원은 496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국세청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중 신고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국세청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했다. 공단은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산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산 과정에서 소득 변동이 큰 직장인은 추가 납부금액이 클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줄이기 위해 소득 변동 시 사업장이 즉시 신고하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직후 신고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 변동분이 반영돼 정산 시 추가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이 연간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해 정산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산이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 변동에 따른 조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