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2600원 이상 vs 동결'…줄다리기 시작됐다
2025-04-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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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일 1차 전원회의 개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90일간 심의 절차가 오늘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심의는 조기 대선 정국 한가운데에서 이뤄지고, 새 정부 출범 직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산업계와 노동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이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보인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아직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난해 1만 2600원을 요구한 바 있어 올해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 수준인 1만 3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위원회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올해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노사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 기한을 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90일 내에 심의가 끝난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다만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올해 심의의 특징은 6월 대선 일정과 맞물려 정치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회의에서 업종별·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사한 입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다. 지난해부터 논의 테이블에 오른 이 사안은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도급근로자의 경우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4대보험에서조차 배제돼 ‘노동 사각지대’로 분류돼 왔다.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올해 회의에서는 이들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적용 방식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다. 경영계는 매년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지난해에도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형 편의점업 등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부결됐다. 올해는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에서 이를 언급한 만큼, 경영계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은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요구안을 밝힐 예정이다. 경영계는 동결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