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0만 원 토해낸다...직장인 1030만 명 '깜짝' (+이유)

2025-04-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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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만 명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지난해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 그리고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뉴스1
출근하는 직장인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늘어난 3조 3687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산 대상자는 총 1656만 명이다.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1030만 명은 총 4조 1953억 원의 추가 납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절반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 3555원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총 환급분 8265억 원 중 사용자 몫 보험료를 뺀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1만 7181원이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정산 대상자와 추가 납부액은 늘고 환급액은 줄었다.

지난 2023년도 정산 대상자는 1626만 명이었고 추가 납부액은 총 4조 559억 원, 환급액은 총 9634억 원이었다.

사진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 연합뉴스

공단은 보수 변동 사항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낸다.

추가 납부자는 내달 12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 가능하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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