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
2025-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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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하며,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