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척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가족 재산 100억원 빼돌린 남성

2025-04-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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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중 70억 원은 상품권으로 전환

대구지검 형사2부가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연인인 척하며 그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1일 구속기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amasan0708-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amasan0708-shutterstock.com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사귀는 척하며 감정적으로 지배하고, C씨 부모의 자산 약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 이 자산 중 약 70억 원을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은닉했다.

상품권으로의 전환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범행에는 공범 B씨도 가담했으며, B씨는 A씨에게 범죄 수익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9억 원 상당의 현금·상품권·명품 시계·고가 가방 등을 압수하고, 이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 자산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물품들로, 향후 몰수 또는 피해자 반환 가능성을 두고 법원의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으며 자금 세탁 수법 또한 치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의 주요 출처는 C씨의 부모로 확인됐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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