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서 '무단 촬영' 중국인들 지난달 이어 또 적발

2025-04-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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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미 공군의 F-22 전투기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 공군·뉴스1
미 공군의 F-22 전투기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 공군·뉴스1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로 우리 사회에 중국 간첩이 침투됐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발각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적발된 일과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관련된 요인과 연관시키고 이른바 '중국 간첩'을 과장해 정상적인 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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