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5월부터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2025-04-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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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지역 정착 지원 목적… 만 18~45세 대상, 공주페이로 분할 지급

결혼장려금 홍보 이미지 / 공주시
결혼장려금 홍보 이미지 / 공주시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혼인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이 지역 화폐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 접수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공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을 마쳤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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