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대구시장 보궐선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2025-04-20 13:00

add remove print link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장보궐선거는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돼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190억원) △선거일(2025. 10. 1)부터 임기만료일(2026. 6. 30)까지의 짧은 잔임기간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가 연이어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시민 피로도 등 사회적·재정적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소요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선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