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자고 난 뒤 성병에 걸렸다고 네 남친에게 이르겠다”

2025-04-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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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뜯은 남자 징역형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20대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스토킹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내놔. 안 그러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며 겁을 줬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갈 혐의는 타인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공갈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다. 협박의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성립한다. A씨의 경우,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워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했다. 이는 전형적인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7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연락 시도를 넘어 B씨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안긴 점에서 추가적인 처벌 사유가 됐다.

A씨 범행은 B씨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A씨는 C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64회에 걸쳐 총 223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 이 역시 공갈 혐의에 해당한다. 두 피해자를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은 총 503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론 성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엄중히 판단했다. “피해 규모가 합계 50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입힌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공갈 범행에서 사용된 협박 내용이 중대하고, 스토킹 행위까지 더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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