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고용부담금 내고도 외면”… 세종교육청에 장애인 일자리 대책 촉구
2025-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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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 1.9%…법정기준 한참 밑돌아
박란희 의원,“연계고용 확대·표준사업장 협력으로 삶의 질 높여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에 장애인과 양육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일자리 확대와 제도개선 대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권 보장에서 시작된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전국 평균(3.06%)보다 약간 높지만, 공공기관조차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며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2022년에는 약 6억 2천만 원, 2023년에는 약 11억 9천만 원, 2024년에는 무려 13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지방공무원 부문은 의무비율을 충족했지만, 교원 부문은 1.9%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응책으로 ‘2025년도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에 계약 체결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고용 계약이 고용부담금 감면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무용품, 인쇄물 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계 가능한 사업 영역을 확대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연간 약 130억 원 규모의 연계고용 계약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연계고용은 단순한 예산 절감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과 양육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사회적 투자”라며 “세종시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장애인 고용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