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촬영 허가… 2차 공판기일은 21일
2025-04-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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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은 허용하되, 생중계는 불허한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법정 촬영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장면 등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생중계는 금지됐고, 촬영도 법원 직원과 사전 협의한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를 거친 후 국민적 관심, 알 권리, 피고인과 관련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은 허용하되, 생중계는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기일은 선고기일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앞서 첫 공판 당시에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늦게 접수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며 촬영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장면이 공개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재판 당시에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촬영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도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제한적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